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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기업은행 수수료면제 통장

영은파더♥ 2019. 11. 13. 13:13

기업은행에 급여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타행으로 이체할 때 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급여통장으로 지정할 방법을 못찾았는데 1석7조통장이란게 있군요~ ㅎ

 

기업은행 1석7조통장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라서 IBK 휙 계좌개설 앱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한가 봅니다.
  현재 Play스토어에 앱이 검색이 안됨, i-ONE Bank 앱으로 설치했네요~
  본인인증시 설치 하고 FRT00003 에러가 나길래 앱 종료 후 다시 시도하니 괜찮네요~

앱 설치하고 한번 신규로 만들어 봐야겠네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시도 했더니
  "고객님께서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및 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후, 오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갈 것 같았으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안찾죠~ ㅋ
  오픈뱅킹으로 수수료면제를 받아야겠어요~

 

월 평잔, 카드 실적 관계없이 기본면제 조건이 월 20회까지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가 무료네요~

그리고 오늘 확인해보니 i-ONE Bank 앱 설치하고 이체시 "i-ONE2 오픈기념 면제 월10회" 수수료가 10회가 무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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