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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합계약 단일계약 방식에 다른 계산방법 본문
아파트 종합계약 단일계약 방식에 다른 계산방법
아파트 마다 한전과 종합계약(주택용저압)과 단일계약(주택용고압)으로 계약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부과되는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공동전기 사용량과 관계가 있는데 어느게 유리한지 비교해서 입주민대표자 회의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방식 | 계산 방법 |
종합계약 아파트 | 주택용저압 사용요금 + 공동전기 사용요금 (일반용(갑)고압 단가 적용) |
단일계약 아파트 | 주택용고압 사용요금 + 공동전기 사용요금 (주택용 고압 단가 적용) |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
<공동설비 사용량은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
종합계약 아파트 요금비교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D/CYJDPP00101_esb.jsp
고객번호로 요금비교가 가능한데 종합계약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를 해보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 아파트로 나오고 공용분 사용량이 안나오네요~
단일계약 아파트인데 저압용계약 단가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어느게 유리한지 공용분 사용량을 알 수 없으니 비교할 수가 없네요~
공동설비 전기사용량이 많을거라고 좋게 생각해야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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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 0 | Comment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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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2019.04.28 11:18
관리규약상 공동전기료는 일반용요금으로 부과하며, 세대전기료는 한전전기공급약콴에 따른다 라고되어 있으니 관리주체(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전공급약관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용부분을 일반용고압A를 원하는 아파트의경우 세대부분은 저압단가를 적용해야되다고 되어있으니 관리규약 공용부분 일반용단서가 있으니 당연히 공용부는 일반용단가를 활용하여 전기료를 산정하고 세대부분은 저압단가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부과한 한전요금청구금액차액은 각각할인하여 부과배분하면된다.
간단요금부과방식을 관리주체가 공부하고 연구도 하지않고 현실을 부정하는 조직문화는 문제 개선해야된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