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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본문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에서 지급하기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이 본인부담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라고 하네요~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 기준 직장은 237,652원, 지역은 254,909원 혼합은 242,715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 - 보건복지부
오늘 뉴스를 보니 위 조건에 맞더라도 재산세 9억·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 제외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거주하고 잇는 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 0원으로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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