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램가스초월
- 복현오거리
- 시놀로지
- 소비전력
- iptime
- 가상서버호스팅
- KB증권
- Rocky
- mysql
- centos
- proxmox
- 알리익스프레스
- KB국민카드
- php
- OpenWrt
- 스톤에이지
- 킹북이초월
- jQuery
- 알뜰폰
- 라즈베리파이2
- ConoHa
- PHP-FPM
- 윈도우10
- 아파치
- 티스토리
- 리눅스
- SKT
- 보르비스초월
- Apache
- 자바스크립트
- Today
- Total
맛집 여행 캠핑 일상 생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본문
728x90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에서 지급하기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이 본인부담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라고 하네요~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 기준 직장은 237,652원, 지역은 254,909원 혼합은 242,715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긴급재난지원금 - 보건복지부
오늘 뉴스를 보니 위 조건에 맞더라도 재산세 9억·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고액자산가 제외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거주하고 잇는 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 다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 0원으로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위치부착형 콘센트 (1) | 2020.06.15 |
---|---|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연령 변경 (0) | 2020.05.06 |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신청 (0) | 2020.04.10 |
알뜰폰 TPlus 3G 유심 요금제 속도 (0) | 2020.04.07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0년) 참고 (0) | 2020.03.30 |
Trackback : | Comments :